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빙둔둔 꼭 알고 사용하자! 공식측 사용규범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2.14일 14:08



  북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이 최근에 큰 주목을 받았다. 어떤 상황에서 ‘빙둔둔’을 법률법규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며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할가?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빙둔둔’ 이미지에 대해 법에 의한 저작권, 상표등록전용권, 외관설계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빙둔둔’ 중영문 이름에 대해서도 법에 의한 상표등록전용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이든 ‘빙둔둔’ 이미지 혹은 이름에 대한 사용은 반드시 , , (이하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으로 략칭) 등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테면 ‘빙둔둔’이미지는 미술작품으로서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저작권은 법률보호를 받고 있는바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는 기타 그 어떤 단위 혹은 개인이든 이 작품을 사용할 수 없고 더우기 ‘빙둔둔’이미지에 대해 왜곡하거나 수정하는 등 부당한 사용이 금지된다. 법률규정에 따라 합리한 사용은 허가된다.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빙둔둔’ 이미지와 이름의 상표등록전용권, 외관설계특허권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바 법률법규를 위반해 사용했을 경우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침권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다음으로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빙둔둔’ 이미지와 이름에 대한 전통적 저작, 상표, 특허 등 지적소유권은 물론 올림픽표식전용권도 소유하고 있다. 일부 올림픽 중요원소에 대한 특수한 보호는 우리 나라 특유의 조치이며 또한 에서도 왔는바 우리 나라의 올림픽규칙에 대한 존중을 체현했다. 당면 국가지적소유권국은 총 63가지 올림픽표식을 공포했는데 그중에는 귀여운 마스코트 ‘빙둔둔’ 뿐만 아니라 올림픽오환기도안, 북경동계올림픽휘장 등이 포함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10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오윤아(43) 레이싱모델 출신의 배우 오윤아(43)가 방송을 통해 13년 전에 갑상선암으로 투병했던 사실을 고백한다. 특히 오윤아는 갑상선암으로 투병했을 당시 약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오윤아는 4월 15일(월) 오후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개성 앞세운 ‘연변 커피’··· 도시 명함장으로 급부상

개성 앞세운 ‘연변 커피’··· 도시 명함장으로 급부상

- 관광산업과 융합되며 지역 경제 진흥에 한몫 연길수상시장 근처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연변을 다녀간 관광객이라면 한번쯤 ‘연길’이 새겨져있는 종이컵을 들고 인증샷을 남겼을 것이다. 상주인구가 68만명인 연길시에는 1,000여

“19세에 소녀 가장” 산다라박 눈물 쏟으며 가정사 고백

“19세에 소녀 가장” 산다라박 눈물 쏟으며 가정사 고백

가수 산다라박(나남뉴스) 걸그룹 ‘2NE1(투애니원)’ 출신의 가수 산다라박(42)이 방송에서 눈물을 쏟으며 가정사를 고백했다. 산다라박은 지난 4월 15일(월)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산다라박은 “필

“법적 조치 취하나” 앤디♥이은주, 팬으로부터 협박 당해

“법적 조치 취하나” 앤디♥이은주, 팬으로부터 협박 당해

앤디 부부(나남뉴스) 그룹 신화의 멤버 앤디(43)의 아내이자 아나운서인 이은주(33)가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은주는 지난 4월 15일(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협박이 계속될 경우 모아둔 자료를 취합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