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법원에서는 농민공로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던 개체업주 왕모에 대해 강제적집행을 실시, 해당 법규에 근거하여 농민공 장모의 로무비용을 해결해주었다.
지난해 1월 5일, 장백현인민법원에서는 개체업주 왕모가 2019년도에 농민공 장모를 삯일로 쓰고 4,400원의 로무비용과 16.66원의 의무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지급령을 내렸다. 하지만 왕모는 이 핑게 저 핑게를 대면서 1년이 지나도록 의연히 로무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현인민법원에서는 여러 차례나 왕모를 찾아 가 장모의 로무비용을 하루빨리 지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의 지급령에도 복종하지 않자 법관들은 음력설을 앞두고 직접 왕모네 집을 찾아 가 당장에서 장모한테 로무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농민공 장모는 1년간 받지 못했던 로무비용을 받고 너무도 감동되여 음력설에 집에 돌아 가 집식구들과 함께 설을 쇠게 되였다면서 장백현인민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출처:길림신문
편집:김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