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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발전의 길 견지해 우리 나라 인권 발전 사업 더 좋게 추동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2.26일 21:02
습근평 중공중앙정치국 제37차 집단학습시 강조

중공중앙정치국은 2월 25일 오후 중국 인권 발전의 길과 관련해 제37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할 때 인권 존중과 보장은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끈질긴 추구라고 강조했다. 당의 백년 분투사에는 당이 인민을 단결인솔하여 인권을 쟁취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또한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관통돼 있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새 행정을 시작했다. 우리는 인권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나아가며 인권을 보다 중시하고 존중하고 보장하여 우리 나라의 인권사업 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중국인권연구회 비서장 로광금동지가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건의를 제출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이 그의 설명을 참답게 청취하고 토론을 했다.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할 때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권 존중과 보장은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추구이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민주 쟁취, 인권 쟁취’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구국구민과 인권 쟁취의 주장을 선명하게 선언해왔다. 신민주주의 혁명시기, 사회주의 혁명건설시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시기에 우리 당은 시종일관 중국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안고 인민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 개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고 중국인민은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중국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 기타 제반 분야의 기본 권리도 발전을 거듭해 왔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인권 존중과 보장을 국정 관리의 한가지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우리 나라 인권사업이 력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우리는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했고 초요사회 전면 진입 완수, 절대적 빈곤문제의 력사적 해결로 우리 나라 인권사업을 위해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을 다졌다. 우리는 전 과정 인민민주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인권에 대한 법치 보장을 추진했으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단호히 수호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충분하며 보다 전면적인 인민의 민주 권리를 단호히 수호했다. 우리는 보다 충분하고 보다 질 높은 취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와 사회보장체계, 의료보건체계를 구축해 인민의 생활 환경과 질을 크게 개선시켰다. 우리는 인민 제일, 생명 제일의 리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 유력하게 대응하면서 최선을 다해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호했다. 우리는 당의 민족정책과 종교정책을 전면 관철하며 여러 민족의 일률 평등, 군중의 종교신앙 존중을 견지하며 여러 민족 군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 우리는 사법체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평안 중국, 법치 중국 건설을 강화했으며 법정대오 교육 정돈을 심층 추진함과 아울러 악세력 제거 행동을 전면 추진하고 각종 위법범죄를 엄하게 타격해 사회의 장기 안정과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왔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4기의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실시해온 주요 대국이다. 우리는 세계 인권 관리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인권사업의 발전을 위해 중국의 힘을 이바지하고 중국의 방안을 제공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 인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실천 속에서 우리는 맑스주의 인권관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합시키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결합시켜 우리 당이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성공적인 경험을 정리하고 인류의 우수한 문명 성과를 참고하여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국의 국정에 적합한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첫째,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했다. 중국공산당 령도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인권사업의 사회주의 성격을 결정했고 우리가 인민이 주인으로 되는 것을 보장하고 평등하게 인권을 공유하며 각종 인권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가장 광범위한 인민들의 근본적인 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잘 보호하고 잘 발전시킬 것을 결정했다. 둘째,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는 것을 견지했다. 인민성은 중국 인권 발전의 길에서 가장 현저한 특징이다. 우리는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수많은 인민대중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자극하여 인민을 인권사업 발전의 주요 참여자, 촉진자, 수익자로 되게 했으며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 오도록 했다. 셋째, 우리 나라의 실제에서 출발하는 것을 견지했다. 우리는 인권보편성 원칙을 중국의 실제와 결부시켜 우리 나라의 국정과 인민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인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하고 충분하며 진실하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이고 유용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확보했다. 넷째, 생존권, 발전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인권을 견지했다. 생존은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기초이며 국민의 행복한 생활은 가장 큰 인권이다. 우리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발전은 인민을 위하고 발전은 인민에 의거하며 발전 성과는 인민이 공유하도록 견지했으며 더욱 높은 품질로, 더욱 효률적이며, 더욱 공평하며, 더욱 지속 가능하며, 더욱 안전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되며 더욱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 다섯째, 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견지했다. 우리는 법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견지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립법, 집법, 사법, 법 준수 등 각 절차에 관통시켜 권리 공평, 기회 공평, 규칙 공평한 법률제도를 보완하여 공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을 보장하고 공민의 민주 선거, 민주 협상, 민주 결책, 민주 관리, 민주 감독 등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정치 권리를 보장했으며 공민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등 여러 방면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법치화 보장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여섯째, 글로벌 인권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견지했다. 우리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발양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리행하며 인권을 포함한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을 고양했다. 이상 여섯가지는 중국 인권 발전의 주요 특징이자 우리가 우리 나라 인권사업을 추진하는 실천 속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므로 새로운 실천과 결합하여 끊임없이 잘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권사업의 전면 발전을 촉진하자면 중국 인권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고품질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기대에 순응하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여러 면의 권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경제발전과 민주법치, 사상문화, 공평정의, 사회관리, 환경보호 등 건설을 일괄 추진하며 취업, 소득 분배, 교육, 사회보장, 의료, 주택, 양로, 어린이 지원 등 면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하고 문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 속에서 제반 인권보장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권에 대한 법치 보장을 강화하고 법치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며 인권에 대한 법치 보장 기제를 건전히 하고 인권 존중과 보장이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등 전반 고리와 전 과정, 전 방위를 아우르게 해야 한다. 인민대중이 모든 법률제도와 모든 집법결정,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감하도록 해야 한다. 법치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돌출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계획하며 또 해결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민대중의 요구를 공정하게 대하며 사법의 불공정으로 인민대중의 감정이 상하거나 인민대중의 권익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단호히 근절하며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모든 행위나 군중의 권익이 침해 받는 문제와 관련해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반드시 법과 규률에 따라 엄숙히 조사하고 처리하며 단호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확한 인권관을 선양하고 인권 선전과 지식 보급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인권 존중과 보장의 량호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체 인민, 특히 광범위한 청소년들 속에서 인권 지식 교양활동을 전개하고 맑스주의 인권관, 당대 중국의 인권관 교육을 국민교육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직자, 특히 기층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지식 강습을 강화해야 한다. 군중과 단체조직의 우세를 발휘하고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 등 특정 군체의 권익이 더욱 잘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 인권사업 발전의 생동한 실천에 의지해 창조적인 개념을 내오며 우리 나라 인권 학과 체계와 학술 체계, 발언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인권 싱크탱크(智库)와 인권연구기지 건설을 강화하여 리론이 튼튼하고 학문이 정밀하며 국제규칙을 알고 중국 인권의 이야기를 잘하는 첨단 인권전문가 대오를 힘써 양성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글로벌 인권관리를 적극 추동하고 전 인류의 공동 가치관을 선양하며 평등과 상호 신뢰, 포용과 상호 답습, 협력 상생, 공동 발전의 리념을 견지함으로써 글로벌 인권 관리가 더 공평공정하고 합리하며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유엔 인권사무에 적극 참여하고 각국, 특히는 발전도상국과 광범위하게 국제 인권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권은 력사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 서로 다른 국가의 사회정치 조건과 력사문화 전통을 떠나 인권을 공담해서는 안된다. 한 나라에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표준으로 가늠해서는 안되며 더우기 이중 표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인권을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정치적 도구로 해서는 더욱 안된다. 전략적 주동권을 잡고 중국의 인권이야기를 잘 써내려가며 형상화되고 구체화된 표달 방식을 운용해 당대 중국 인권관의 흡인력과 감화력, 영향력을 증강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당조)는 우리 나라 인권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력사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조직령도를 강화하며 주동적으로 감당하고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국가의 인권행동계획을 실속 있게 잘 관철해야 한다. 각급 간부, 특히 지도간부들은 자각적으로 맑스주의 인권관, 당대 중국인권관을 학습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자신심을 증강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제반 사업을 주동적으로 잘해야 한다. 각지, 각 부문, 각 업종은 인권 존중과 보장 의식을 증강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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