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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우리 나라 인권사업의 발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3.01일 02:32
습근평 총서기 중공중앙 정치국 제37차 집단학습에서 강조

[북경 2월 26일발 신화통신] 2월 25일 오후, 중공중앙 정치국이 중국 인권 발전의 길과 관련해 제37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학습 사회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권 존중과 보장은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추구이다. 당의 백년 분투력사에는 인민을 단결, 인솔하여 인권을 쟁취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인 당의 노력이 관통돼있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새 로정을 시작했다. 우리는 인권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국 인권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인권을 보다 중시하고 존중하며 보장하여 우리 나라 인권사업의 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인권연구회 사무장 로광금 동지가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건의를 제출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로광금 동지의 설명을 참답게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습근평이 학습 사회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권 존중과 보장은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추구이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민주쟁취, 인권쟁취’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구국구민과 인권쟁취의 주장을 선명하게 선언해왔다. 신민주주의 혁명시기, 사회주의 혁명건설시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시기에 우리 당은 시종일관 중국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인민을 령도해 혁명과 건설, 개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중국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 기타 제반 분야의 기본권리도 발전을 거듭해왔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인권 존중과 보장을 국정운영의 한가지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우리 나라 인권사업이 력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우리는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했고 초요사회 전면 진입 완수, 절대적 빈곤문제의 력사적 해결로 우리 나라 인권사업을 위해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을 다졌다. 우리는 전 과정 인민민주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인권에 대한 법치적 보장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단호히 수호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충분하며 보다 전면적인 인민민주권리를 단호히 수호했다. 우리는 보다 충분하고 보다 질 높은 취업을 추진한 동시에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와 사회보장체계, 의료보건체계를 구축해 인민의 생활 환경과 질을 크게 개선했다. 우리는 인민 제일, 생명 제일의 리념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전염병상황에 유력하게 대처하면서 최선을 다해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수호했다. 우리는 당의 민족정책과 종교정책을 전면 관철하며 여러 민족의 일률적 평등, 군중의 종교신앙 존중을 견지했으며 여러 민족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 우리는 사법체제 개혁을 심층 추진하고 평안중국, 법치중국 건설을 강화했으며 정법대오 교양, 정돈을 심층 추진한 한편 폭력배, 악세력 제거 행동을 전면 추진하고 각종 위법범죄를 엄하게 타격해 사회의 장기 안정과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왔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4기의 국가 인권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실시해온 주요대국으로서 세계인권 관리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인권사업의 발전을 위해 중국의 힘을 이바지하고 중국의 방안을 제공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 인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맑스주의 인권관을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합시키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결합시켜 우리 당이 단결하여 국민들을 이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성공경험을 정리하고 인류의 우수한 문명성과를 참고하여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인권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첫째,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중국 인권사업의 사회주의 성격을 결정했고 인민이 주인공이 되도록 결정했으며 평등하게 인권을 공유하고 각종 인권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며 끊임없이 보호하고 발전시켜 광범한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둘째,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성은 중국 인권 발전의 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우리는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자극하여 인민을 인권사업 발전의 주요 참여자, 촉진자, 수익자로 되게 했고 인민의 전면적 발전,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얻도록 했다. 셋째, 우리 나라의 실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 보편성 원칙을 중국의 실제와 결합시켜 우리 나라 국정과 인민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인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하고 충분하며 진실하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넷째, 생존권, 발전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인권을 견지해야 한다. 생존은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기초이며 국민의 행복한 생활은 가장 큰 인권이다. 우리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인민을 위해 발전하고 발전과정에서 인민에 의존하며 발전성과를 인민과 공유하고 더 높은 발전을 실현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이 더욱 충실하고 보장되며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견지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립법, 집법, 사법, 준법 여러 고리에 관통시켜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의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공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을 보장하며 공민의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 등 기본적인 정치권리 참여를 보장하고 공민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등 여러 면의 권리를 보장하며 인권 법치화 보장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여섯째, 전세계 인권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선양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리행하며 인권을 포함한 글로벌 관리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상기 여섯가지는 중국 인권 발전의 주요특징이자 우리가 중국 인권사업의 실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으로서 새로운 실천과 결합하여 끊임없이 잘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권사업의 전면발전을 촉진하자면 중국 인권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고품질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여러 면에 대한 권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경제발전과 민주법치, 사상문화, 공평정의, 사회관리, 환경보호 등 건설을 일괄 추진하며 취업, 소득분배, 교육, 사회보장, 의료, 주택, 양로, 어린이 지원 등 면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하고 문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 속에서 제반 인권보장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권에 대한 법치보장을 강화하고 법치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며 인권에 대한 법치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인권 존중과 보장이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등 전반 고리와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보급되여 인민군중들이 모든 법률제도와 모든 집법결정,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감하도록 해야 한다. 법치분야에서 인민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계획하며 또 해결해야 하고 법에 따라 인민대중의 요구를 공정하게 대하며 사법의 불공정으로 인민대중의 감정이 상하거나 인민대중의 권익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나 군중의 권익이 침해받는 문제와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반드시 법과 규률에 따라 엄숙히 조사하고 처리하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확한 인권관을 선양하고 인권 선전과 지식 보급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인권 존중과 보장의 량호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체 인민 특히 광범한 청소년들 속에서 인권지식 교양활동을 전개하고 맑스주의 인권관, 당대 중국의 인권관 교육을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직자 특히 기층 공무원에 대한 인권지식 강습을 강화해야 한다. 군중과 단체조직의 우세를 발휘하고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 등 특정군체의 권익이 더욱 잘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 인권사업 발전의 생동한 실천에 의거해 창조적인 개념을 내오며 우리 나라 인권학과체계와 학술체계, 발언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인권고문단과 인권연구기지 건설을 강화하여 리론이 튼튼하고 학문이 정밀하며 국제규칙을 잘 알고 중국의 인권이야기를 잘하는 첨단 인권전문가 대오를 힘써 양성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글로벌 인권관리를 적극 추동하고 전 인류의 공동가치관을 선양하며 평등과 상호 신뢰, 포용과 상호 학습, 협력상생, 공동발전의 리념을 견지함으로써 글로벌 인권관리가 더 공평, 공정하고 합리하며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유엔 인권사무에 적극 참여하고 각국 특히는 발전도상국과 광범위하게 국제 인권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권은 력사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 서로 다른 국가의 사회정치 조건과 력사문화 전통을 떠나 인권을 공론해서는 안된다. 한 나라에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표준으로 가늠해서는 안되고 더우기 이중표준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심지어 인권을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정치도구로 해서는 더욱 안된다. 전략적 주동권을 잡고 중국의 인권이야기를 잘 엮어가며 형상화되고 구체화된 표달방식을 운용해 당대 중국 인권관의 흡인력과 감화력, 영향력을 증강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당조)는 우리 나라 인권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력사적 책임을 짊어지고 조직령도를 강화하며 주동적으로 감당하고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국가의 인권행동계획을 실속있게 잘 관철해야 한다. 각급 간부 특히 지도간부들은 자각적으로 맑스주의 인권관, 당대 중국 인권관을 학습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자신심을 증강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제반 사업을 주동적으로 잘해야 한다. 각지, 각 부문, 각 업종은 인권 존중과 보장 의식을 증강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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