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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와 관련해 새 변화 있을 것!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3.07일 14:37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개막식이 3월 5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국무원을 대표해 13기차 전국인대 5차 회의에 정부사업보고를 진술했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세 자녀 출산정책 부대조치를 보완하고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을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에 포함시켜 일반혜택 탁육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일 것을 제기했다.

  아직 공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특별부가공제를 더한층 최적화해 세수가 새로운 생육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18년 12월 22일, 국무원의 가 발표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중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란 개인소득세법상 자녀교육, 평생교육, 큰병의료, 주택대출리자, 주택임대금, 로인부양 등 6개 항목의 특별부가공제를 말한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신비정보(科大讯飞) 리사장인 류경봉은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에 0~3세 유아가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정의 육아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정협 위원이자 전국부녀련합회 부주석인 최욱은 개인소득세 혜택은 일종의 정책수단으로 새로운 출산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새 조치는 출산양육부담을 낮추고 세 자녀 정책 착지를 보장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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