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한 길림성 전염병예방통제사업 제36차 소식발표회에서 길림성시장감독청 부청장 조광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림성의 전염병 예방과 통제의 특별한 시기에 각 경영자와 관련 단위는 가격법과 특수기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성실신용의 가격책정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위해 상품과 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품 판매와 써비스 제공 시 자각적으로 법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고 가격내용이 진실하고 명확하며 똑똑하고 뚜렷해야 한다.
자발적 가격 책정권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생산경영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기록을 잘하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플래트홈 기업과 관련 업종 협회에서 주의할 것을 귀띔한다. 인터넷플래트홈 기업은 사회구역 단체구매 경영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며 짜고 들어 가격을 정하거나 가격인상, 가격사기 등 방법으로 자체 가격 책정권을 람용해서는 안된다.
업종협회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경영자가 서로 공모하거나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가격을 제멋대로 인상하며 상품가격이 너무 빨리, 너무 높게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대로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가격제한 조치를 집행하지 않으며 가격인상 정보를 조작하고 가격을 올리며 가격사기, 시장가격조종 등 행위가 조사를 거쳐 발견되였을 경우 처벌을 안긴다. 이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특히 물가인상, 상호공모, 시장가격조작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벌금과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는 행정처벌을 안긴다.
조광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써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히 상기 가격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2315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신속하게 행동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시장 가격 질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