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일전 〈래신래방사업조례 〉(이하〈조례〉로 략칭)를 발부한 동시에 통지를 내려 각 지구, 각 부문에서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이렇게 지적했다. 래신래방사업은 당의 군중사업의 중요 구성부분으로서 사회실정과 민의를 료해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조례〉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했으며 인민의 래신래방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대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사상을 심입 실천하고 당이 장기간 래신래방사업을 지도하고 전개해온 경험, 특히는 제18차 당대회이래 래신래방사업 제도 개혁 성과을 총화하고 있으며 당의 래신래방사업에 대한 전면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래신래방사업체제 기제를 조절하는 바 이는 새시대 래신래방사업의 기본 준칙으로 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구 ,각 부문은 새시대 래신래방사업의 원칙, 요구를 참답게 파악하고 인민을 중심에 서게 하는 발전사상을 실천하며 래신래방사업 책임체계를 완벽히 하여 래신래방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방침 정책과 결책 포치를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조례〉 실시와 함께 법정 절차에 따라 국무원 〈래신래방조례〉를 페지하기전 관련 사업의 연결을 잘 함으로써 순조롭고 평온한 과도를 확보해야 한다.
〈조례〉학습 훈련, 선전 해독과 실시정황에 대한 독찰사업을 잘 함으로써 사회적으로‘일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이 생기면 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을 응용하고 모순을 화해하는 데 법에 의거하는 ’량호한 환경을 영조해야 한다. 래신래방사업 련석회의, 래신래방부문은 직책 사명을 명기하고 인민지상을 견지하고 문제 해결을 방향으로 뚜렷이 내세우며 주동적으로 책임 지고 실천하며 부단히 래신래방사업능력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각지구 각부분은 〈조례〉 중 제기한 중요 정황이나 건의를 집행시 적시적으로 당중앙,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