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가 중국장애인련합회와 함께 ‘건축 및 시정공사 무장애 통용규범’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4월 1일부터 실시한 이 ‘규범’은 무장애시설 건설의 안전성, 편리성, 체계성 보장을 주요목적으로 무장애 통행, 봉사, 정보교류 시설건설 및 무장애시설 시공 검수와 보수 등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기준정액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신형의 공사건설에서 무장애기준체계는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절실한 감수와 요구에 초점을 맞춰 무장애시설, 환경건설 등 면에서 관련 요구를 명확히 했다. ‘규범’ 전문은 최상위의 강제적인 국가공사규범으로서 기술법규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강제적 구속력이 있다. 강제적 공사규범을 어기면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게 된다.
‘규범’의 봉사대상은 로인과 장애인이 위주이고 여러 군체를 고루 돌보게 된다. 목표는 살기 좋은 인문도시건설을 위해 내용구조, 시설구성 등 면에서 국제적으로 발달한 국가와 접목시키고 기술지표 설치에서 국제선진수준과 기본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규범’은 또 처음으로 정보 무장애 요구를 첨부하여 무장애 표식, 인터넷 통신설비, 횡단보도 음향안내장치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사용군체의 정보에 대한 획득과 리용을 보장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는 강습, 심사 및 검수, 감독검사 등 면에서 ‘규범’ 실시를 잘 틀어쥘 것이라고 표했다.
로동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