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4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굉,란천명] 기가가 21일 상해시 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에서 알아 본데 따르면 상해 가정구 3명 당원간부가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군중들의 리익을 무시하여 문책을 당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4월 14일 가정구 장의사는 전염병 예방, 통제를 리유로 규정을 어기고 관련 장의봉사를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가족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히고 사회에 엄중하게 나쁜 영향을 일으켰다. 이 장의사 당지부서기이며 주임인 륙건량에 대해 경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부주임 도걸, 강익청에 대해서는 당규률로 립건하고 더한층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