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에 소집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수민족대표 정원 분배방안'을 통과했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원과 선거문제에 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소수민족대표 정원이 360명 좌우로 제13기와 같다.
구체적으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소수민족대표 320명을 선거하고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결찰부대에서 소수민족대표 14명을 선거하며 기타 26명 소수민족대표 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규정에 따라 별도로 분배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선거할 조선족대표의 정원은 모두 9명이다. 그중 료녕성 1명, 길림성 6명, 흑룡강성 2명이다.
출처:신화통신
편집:김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