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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8급공’ 직업기능등급제도 출범, 특급기사와 수석기사 증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4.29일 14:06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이하 으로 략칭)을 제정, 출범했다. 기업은 특급기사와 수석기사를 증설할 수 있고 견습공을 추가설치할 수 있으며 견습공, 초급공, 중급공, 고급공, 기사, 고급기사, 특급기사, 수석기사로 구성된 ‘신 8급공(新八级工)’ 직업기능등급 서렬을 형성하여 기능인재의 성장통로를 한층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2013년이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능인력의 직업자격을 일부 취소하고 동시에 공개전형을 거친 고용단위와 사회양성평가조직에서 직업기능 등급인정을 실시했는데 주로 초급공, 중급공, 고급공, 기사, 고급기사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였다. 그러나 기능인력의 직업발전은 종적 승진에서 제약점이 존재하고 직업기능 수준과 사용대우가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져 경제사회의 질 높은 발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1년 특급기사 채용시범을 전개했는데 이번 의 출범은 바로 특급기사 채용시범의 경험에 기초하여 제정한 것이다.

  은 수석기사, 특급기사는 고기능인력을 위해 설치한 고급기술직무(일자리)로서 흔히 고급기사가 있는 직업(직종) 분야에 설립하며 심사채용을 통해 임용하고 직무초빙제를 실행한다고 강조했다. 특급기사, 수석기사 심사채용 업무를 온당하고 질서 있게 전개해고 표준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하며 고급기사의 보편적인 승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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