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무역촉진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성의 일부 수출입기업은 생산할 수 없거나 다른 성으로 운송할 수 없어 수출 계약 리행에 어려움을 격었다. 길림성무역촉진위원회는 길림성내 관련 부문과 적극적으로 련계하여 관련 기업에 불가항력 사실 증명 신청 지침, 사례 집성 등 자료를 발급하고 적극적으로 무역촉진회의 불가항력 사실성 증명서를 처리하여 기업의 생산재개를 도왔다.
자문 전화를 받고 길림성무역촉진위원회는 가장 먼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기업에서 법률 근거와 증거 자료를 준비하도록 지도했고 가장 빠른 속도로 기업에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불가항력 사실성 증명을 발급했다. 현재, 관련 기업을 위해 무역촉진위원회의 불가항력 사실성 증명서를 3부를 발급했고 계약 금액은 432만 400딸라에 달한다.
길림성무역촉진위원회는 온라인 업무 신청 플랫폼을 충분히 리용하여 ‘온라인 처리’, ‘제로 심부름’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에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성 증명을 무료로 발급했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노력을 다했으며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절실하게 도왔다.
기업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불가항력 사실성 증명은 객관적 사실 상황에 관련된 증명이지 기업에서 면책을 할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이 증명은 기업이 고객과 더 잘 소통하고 협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불리한 영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선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하며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계약에서 사용하는 준거법은 관련 법원, 중재기관이 최정적으로 결정한다.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성 증명 온라인 신청 플래트홈은 http://www.rzccpit.com/이다.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주로 기업 소재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 공고가 포함된다, 륙해공 관련 운송 연장, 비행 연장, 취소 등 통지, 증명, 수출화물매매계약서, 화물선창계약서, 화물운송대리계약서, 통관신고서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자료도 제공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