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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슈퍼리그 선수 몸값 하락, 축구협회 이적조절비 돌려줄 수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5.11일 09:09
상해 두 클럽이 앞당겨 경기구에 주재하기 시작하면서 새 시즌 중국슈퍼리그 시작시간도 초읽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갖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아 각 클럽의 예산이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여전히 빠듯하다. 이 정황에서 중국축구협회는 회의를 열어 클럽의 이적조절비를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독일이적시장 사이트에서는 중국슈퍼리그 선수들의 몸값정보를 업데이트했다. 중국슈퍼리그 선수들의 몸값은 전반적으로 대폭 하락해 아시아에서 6위 밖에 되지 않았다. 그중 중국슈퍼리그 1위인 상해해항팀 선수들의 총몸값은 3470만유로에 달하여 2위인 무한삼진팀의 2배에 달했으며 산동태산팀은 1765만유로로 3위를 차지했다. 18개 중국슈퍼리그 구단중 6개 팀만이 1000만유로를 초과했다. 하북팀은 203만유로로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는데 작년보다 75.3% 하락했다. 이미 끝난 중국슈퍼리그 이적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적했는데 몸값이 500만유로를 초과한 선수는 총 4명이였고 니콜라에 스탄치우의 몸값은 700만유로밖에 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중국슈퍼리그 대부분 클럽의 재무위기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걸핏하면 수억원에 달하던 이적료로부터 현재 선수들의 몸값이 전면적으로 하락하기까지 중국축구는 힘든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적료가 대폭 하락해도 임금체불문제는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 시즌 10여개 클럽에 임금체불문제가 존재했다. 이 정황을 해결해주기 위해 중국축구협회는 클럽의 이적조정료을 돌려줄 방안을 연구해 클럽의 경제압력을 완화해주려 하고 있다.

2018시즌 겨울창구부터 중국축구협회는 이적조절비를 제정했는데 국내선수 이적료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외국선수 이적료는 4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동등한 액수의 이적조절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클으로 말할 때 상당히 큰 지출이 되였는바 광주팀의 보리니오와 타리스크 두명의 이적료만 해도 약 7000만유로 좌우여서 광주팀은 인민페 5억원의 이적조절비를 지불해야 했다. 북경국안팀도 바칸부와 비에라 두 외국선수를 데려오면서 이적조절비를 납부했다. 2019시즌 여름창구 상해신화팀의 샤라위와 상해해항팀의 아르나우토비치도 이적조절비표준을 초과했다.

최근 2년간 대다수 클럽이 보편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각 클럽은 중국축구협회가 각자 이미 납부한 이적조절비를 돌려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목전 축구협회 일군 전원이 재택근무상태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관련 클럽들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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