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매한 케익에 벌레를 집어 넣어 상가를 협박하고 사취해 얻은 리익으로 빚을 갚은 일이 발생했다. 최근 중경시 만주구 인민법원은 이 안건을 심리하고 마무리했는데 공갈갈취죄로 피고인 황모를 유기징역 7개월, 집행유예 1년에 언도했으며 벌금 3,000원을 부과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고인 황모는 빚을 갚을 돈이 없자 인터넷에서 케익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길가와 풀숲에서 잡은 지네, 바퀴벌레 등 벌레를 케익 속에 넣은 뒤 인터넷에 폭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등 수단으로 상가를 협박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피고인 황모는 선후로 만주구의 한 제과점에서 778원을, 5개 케익점에서 도합 9,787원을 공갈 갈취하였다. 이후 여러 케익점의 신고로 황모는 경찰에 붙잡혔다.
안건을 처리한 법관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피고인 황모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협박하는 수단을 써서 타인에게 금품을 요구했는데, 그 행위는 이미 공갈갈취죄를 구성했다. 최근 몇년 동안 배달업종이 발전함에 따라 음식업계가 자해공갈을 당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상가는 응당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감시카메라를 수거 확인해야 하며 록음, 영상 등 방식으로 공갈 갈취 행위를 기록하여 경찰에게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안전은 음식점과 기업이 자립하는 근본인바 상가와 기업은 경영 과정에서 반드시 식품안전을 중시해야 하며 오직 초석이 견고해야만 자해공갈에 맞설 저력이 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