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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발생 특수시기, 사회보험과 공적금 6대 변화 맞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5.16일 15:00
  새로운 한차례 전염병상황과 예상을 초월한 국제정세변화의 영향하에 4월 경제의 새로운 하행압력이 더한층 확대되였고 일부 기업과 종업원들은 어려움에 부딪쳤다. 이런 배경하에 5대 보험과 공적금 정책은 새로운 조정을 맞이했는데 이를 통해 기업과 종업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변화1: 비용인하와 사회보험비 납부연기 실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인쇄발부한 에 의하면 단계적 실업보험비, 산재보험비 인하정책을 1년 연장하여 실시하는데 집행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라고 한다.

  음식, 판매, 관광, 민항, 도로 수로 철도 운수 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양로보험, 실업보험비, 산재보험비 납부연기정책을 실시하는데 그중 양로보험비 연기납부기한은 3개월이며 실업보험비와 산재보험비 연기납부는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기기간에 체납금은 면제한다.

  개인신분으로 기업 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체공상호와 각 류형 유연성 취업인원들은 2022년에 양로보험납부가 어려울 경우 2023년말전까지 자원적으로 보충납부할 수 있다.

  변화2: 종업원 공적금대출 비정상 상환시 연체처리되지 않아

  주택공적금도 새로운 정책을 맞이했다.

  5월 11일 소집한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당면 어려움에 부딪친 기업과 종업원들에 대해 공적금 정책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올해말전으로 기업은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종업원의 공적금인출과 공적금대출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900여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을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종업원이 공적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도 연체처리되지 않는다. 각 지역은 공적금인출한도를 적당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변화3: 1차성 종업원일터보류양성보조금 발급

  상술한 통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포함) 이상의 전염병 중고위험지역이 나타난 시(지, 주, 맹), 현(시, 구, 기)은 전염병의 엄중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 령세기업의 모든 보험가입인원들에 대해 500원/인의 표준에 따라 1차성 종업원일터보류양성보조금을 발급해 기업에서 종업원들을 조직해 근무로 양성을 대체하는 것을 지지한다.

  변화4: 실직인원 기능향상보조금 수령할 수 있어

  기능향상보조금정책의 혜택범위가 확장되였는바 현재 재직종업원에서 실업보험수령 실직인원으로 확대되였다.

  통지에 따르면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인원들이 직업자격증서 혹은 직업기능등급증서를 취득하면 초급(5급)은 최고 1000원, 중급(4급)은 최고 1500원, 고급(3급)은 최고 2000원의 표준에 따라 기능향상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변화5: 실업보험금 보장범위확대정책 계속 실시

  통지에 따라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이 만기되였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실직인원, 실업보험금 수령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실직인원에 대해 실업보조금을 발급한다. 보험가입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실업농민공에 대해 림시생활보조금을 발급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본지 실정에 근거해 실업보조금표준을 최저로임표준의 90%로 향상시킨다.

  변화6: 퇴직인원 양로금 새로운 상향조정 맞이

  퇴직인원들을 놓고 말할 때 2022년 양로금이 상향조정된다.

  2022년 의 요구에 따르면 퇴직인원 기본양로금과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금표준을 적당히 향상시켜 제때에 정액으로 발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는 퇴직인원 양로금이 ‘18년 련속 인상’을 맞이하고 도시농촌주민 양로금도 다소 향상됨을 의미한다.

  언제 상향조정될가? 국무원에서 인쇄발부한 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 주도해 6월말전으로 관련 정책을 출범하게 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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