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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귀향 대학생 집중격리비용 면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6.06일 15:30



  전국 대학생 귀향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하기 위해 국무원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은 최근 각지에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첫째, 예방통제정책 요구사항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전염병상황이 있는 지역의 경우, 대학교 내부에 전염병상황이 없다면 7일 이상 봉쇄관리가 끝난 후 학생들은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와 대학교의 관련 증명서를 지니고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점대점' 페쇄귀향을 실시한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킨 대학생은 더는 집중격리를 하지 않고 집에 도착한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되 이상이 있을 경우 사회구역와 방역부문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학생들의 귀향 전염병예방통제정책을 한단계씩 전달하고 실행하며 임의로 조치를 추가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이미 귀향한 대학생들은 각지에서 '1인 1책'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화해야 한다. 귀향 학생이 확실히 격리가 필요한 경우 각지에서는 집중격리비용을 면제한다. 집중격리기간 학생들에 대한 관심, 사랑과 인문배려를 강화하고 숙식조건을 보장하며 생활, 의료진료 등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따뜻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 페쇄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관련 부문과 대학교가 협조련동을 강화하고 긴밀히 배합해 학생들의 교문에서 집문까지의 '점대점' 귀향, 페쇄방역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학교는 ‘1인 1문서’로 귀향학생 정보장부를 제정하고 학생 건강교육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전 과정에 개인방호를 철저히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보장을 착실히 해야 한다. 성급 련합예방통제기제는 대학생의 귀향 전염병예방통제사업 맞물림과 응급조정기제를 총괄적으로 구축하여 사전에 귀향 학생의 정보를 통계하고 제때에 알리며 학생의 귀향길에서의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각지 각 대학교는 학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학교에 남는 것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잘 보장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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