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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염병예방통제에서 ‘9가지 불가’ 지켜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6.06일 15:32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예방통제국 부국장 뢰정룡은 6월 5일 열린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브리핑에서 ‘외부 류입 방지, 내부 반등 방지’ 총책략과 ‘동적 초기화’ 총방침을 흔들림없이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각지에서 더욱 효률적으로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통합하고 예방통제조치의 과학성, 정확성, 목표성을 한층 높이며 단순화, 획일화와 임의 추가 조치를 제정하는 등 현상을 단호히 방지하고 ‘9가지 불가’를 단호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행제한범위를 중고위험지역에서 기타 지역으로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2. 저위험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 강제 귀환, 격리 등 제한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3. 중고위험지역 및 봉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의 관리통제시간을 함부로 연장해서는 안된다.

  4. 격리, 관리 통제조치를 취하는 위험인원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5. 위험인원의 격리와 건강모니터링 기간을 함부로 연장해서는 안된다.

  6. 전염병예방통제를 리유로 위급 위중증 환자와 규칙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함부로 거부해서는 안된다.

  7. 조건에 부합되여 학교를 떠나 집으로 가는 대학생들에 대해 격리 등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8. 방역감사소를 함부로 설치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승용차, 화물차의 운전사와 승객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9. 저위험지역에서 정상적 생산생활을 보장하는 장소를 함부로 페쇄해서는 안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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