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핵산검사비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료보험국 관련 책임자는 ‘코로나19 상시화 예방, 통제 사업을 잘할 데 관한 지도의견’, ‘코로나19 핵산검사를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에 근거하여 상시화 핵산검사비용을 각지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지 재정부문은 상시화 핵산검사에 자금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각급 의료보험부문에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코로나19 핵산검사 비용을 여러차례 인하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전염병예방통제 원가를 낮췄다. 국가의료보험국,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의료구조팀은 일전 통지를 발부하여 정부에서 대규모 핵산검사와 상시화 핵산검사를 조직하는 상황에 대해 핵산검사기구는 혼합검사비용을 인당 3.5원 초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소개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들이 병을 볼 때 발생하는 핵산검사비용은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