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예방통제국 부국장 뢰정룡은 5일 열린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외부류입 방지, 내부반등 방지’ 총책략과 ‘동태적 령상태’ 총방침을 흔들림없이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각지에서 더욱 능률적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통합해야 한다. 예방통제 조치의 과학성, 정확성, 목표성을 더한층 높이며 단순화, 획일화와 임의로 추가조치를 제정하는 등 현상을 단호히 방지하고 아래와 같은 ‘아홉가지 불허’를 단호히 지켜야 한다.
1. 출행제한범위를 중고위험지역에서 기타 지역으로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2. 저위험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 강제 귀환, 격리 등 제한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3. 중고위험지역 및 봉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의 관리통제시간을 함부로 연장해서는 안된다. 4. 격리, 관리 통제조치를 취하는 위험인원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5. 위험인원의 격리와 건강모니터링 기간을 함부로 연장해서는 안된다. 6. 전염병 예방, 통제를 리유로 위급환자, 위중증환자 등 규칙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함부로 거부해서는 안된다. 7. 조건에 부합되여 학교를 떠나 집으로 가는 대학생들에 대해 격리 등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8. 방역검사소를 함부로 설치하여 승용차, 화물차 운전사와 승객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9. 저위험지역에서 정상적 생산생활을 보장하는 장소를 함부로 페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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