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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러가지 조치 출범해 학생들의 조학대출 상환압력 완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7.18일 14:49
  국가조학대출을 신청한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간 어떠한 대출상환부담도 없지만 졸업후 본금과 리자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갓 졸업한 이런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는 올해 리자면제와 본금상환 연기정책을 출범했다.

  재정부 등 네부문의 통지에 근거하면 2022년 및 이전년도에 졸업한 대출학생들의 2022년 마땅히 상환해야 할 국가조학금 대출리자를 면제해주고 면제한 리자는 재정에서 부담한다고 한다. 2022년 및 이전년도에 졸업한 대출학생들의 2022년 마땅히 상환해야 할 국가조학대출본금은 대출학생들이 스스로 신청하여 1년 상환연기를 할 수 있고 연기한 대출은 리자와 복리를 계산하지 않으며 위험분류를 잠시 하향조정하지 않는다.

  국가개발은행 보편혜택금융부 조학대출관리2처 양홍매: 올해 마땅히 면제받아야 할 리자에 대해 우리 은행에서는 학생이 신청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본금상환연기는 학생이 자주적으로 신청하여 7월 16일부터 취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자주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양홍매는 만약 조학대출 본금상환연기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만약 올해 본금상환연기를 신청하면 래년 1차적으로 2년간의 조학대출본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올해 연기한 부분과 래년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분이 포함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중국은행 등을 포함한 조학대출취급은행들은 모두 대출본금상환연기 신청경로를 륙속 개통했고 통지가 발부되기 전 이미 받은 올해 조학대출리자를 전부 학생들에게 반환했다고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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