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7월 15일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신변안전 보호령 사건 처리 적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 을 발표했다.
‘규정’은 가정폭력 행위의 종류에 대해 렬거식 확장을 진행하여 굶기기 및 경상적 모욕, 비방, 위협, 스토킹, 괴롭힘 등은 가정폭력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변안전 보호령의 적용 범위를 더한층 명확히 해 가정성원들이 각종 형식의 가정폭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20조에서는 인민법원이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공안기관의 출동기록, 경고서, 부상 감정 의견 등 증거에 따라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거는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발생 특성에 따른 재판 실천 경험을 정리하여 10가지 증거 형태를 렬거했다.
례를 들면 량측 당사자의 진술, 피신청인이 작성한 반성문이나 각서, 쌍방간의 전화 록음,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부녀련합회 조직 등에 반영 또는 도움 요청을 받은 기록 등이 포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처했을 때 이같은 증거들을 보관, 수집해 신변안전 보호령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특성에 따르면 증거형식상 ‘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제출한 그의 년령, 지력 등에 상응하는 증언을 가정폭력 증거 범주에 포함시켰다.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