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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년금 나와 관련이 클가? 퇴직후 어떻게 수령하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05일 10:39
  기업년금이란 기업 및 종업원이 법에 따른 기본양로보험 가입을 토대로 자주적으로 수립된 양로보험보충제도이다. 이는 기업납부, 종업원납부와 기업년금기금 투자운영수익으로 구성된다. 2021년말까지 전국적으로 2875만명의 종업원들이 기업년금에 가입했고 기업년금 투자운영규모는 2.61조원에 달했으며 그 해 투자수익은 1242억원에 달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년금은 자신과 관계가 큰지, 직장을 바꾸면 기업년금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퇴직할 때 이 돈은 어떻게 수령할지에 대해 관심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종업원이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년령에 도달하거나 혹은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본인 기업년금 개인계좌에서 월별, 분할 또는 한꺼번에 기업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본인 기업년금 개인계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상업양로보험상품을 구매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대우를 수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응한 상속권을 누릴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출국(국경) 정착인원들의 기업년금 개인계좌 자금도 본인의 의향에 따라 일괄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종업원이 직장을 옮길 때 만약 새로운 취업단위에서 년금제도를 이미 구축했다면 원래 기업년금 개인계좌 권익은 새로운 직장 기업년금 혹은 직업년금으로 전입된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년금제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혹은 종업원이 진학, 군입대, 실업 기간이라면 원래 직장의 년금 개인계좌는 잠시 원 관리기구에서 계속 관리하거나 혹은 법인위탁기구가 발기한 집합계획에서 설치된 보류계정에서 잠정관리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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