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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직업행위와사회활동 규범화관리 실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8.12일 09:18
중공중앙 선전부 판공청, 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판공청에서는 올해부터 아나운서의 직업행위와 사회활동에 대해 엄격히 틀어쥐고 규범화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은 일전 ‘아나운서직업행위와 사회활동에 대한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인쇄 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나운서는 매체의 형상 대표이자 사상문화사업을 선전하는 당의 중요한 력량으로서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선진문화를 전파하며 문명 풍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격려와 견제를 결부하면서 정치적 립장이 견정하고 도덕품질이 고상하며 문화지식이 연박하고 직업정신이 숭고하며 사업능력이 뛰여난 전문인재대오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정치적 자질의 양성을 아나운서 대오 건설의 첫째가는 임무로 삼고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민감성, 정치적 집행력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 아나운서는 직업도덕 건설을 근본으로 삼고 명예와 권리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사회적 활동반경을 깨끗이 정돈하는 등 량호한 형상을 수립하고 사회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의견’은 또 각 매체에서는 아나운서가 사회활동에 참가하는데 대해 명확한 규정제도를 내오고 관리원칙과 심사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나운서가 사회활동에 참가할 경우 사전 신청과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재무규정과 청렴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아나운서가 사적인 활동에 참가하는데 대해 각 매체에서는 일상적인 교육을 틀어쥐여야 한다. 아나운서가 광고, 상업선전, 라이브커머스(直播带货)등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소속단위에 신청, 등록하고 수락을 받아야 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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