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국가의료보험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내복 소분자 신종코로나페염 치료약물 아즈부딘은 의료보험 지불범위에 림시로 편입된다고 한다.
전에 기본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수요를 보다 잘 만족하기 위해 신종코로나페염 치료방안에 포함된 약품은 모두 림시성으로 의료보험 지불범위에 편입된다. 8월 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해 아즈부딘을 신종코로나페염 진료방안에 편입시켰고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이 약물을 복용할시 의료보험금은 규정에 따라 지불을 진행한다.
료해에 따르면 아즈부딘은 우리 나라 최초의 국산 신종코로나페염 내복약이다. 올해 7월 25일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하남진실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아즈부딘을 신종코로나페염 치료약물 등록신청을 조건부 비준했고 아즈부딘을 일반형 신종코로나페염(COVID-19)성인환자에게 사용할 것을 조건부 비준했다. 각지 의료보험 가격에 근거해 아즈부딘을 매 한병에 270원, 한병에 35알, 매한알에 1mg으로 정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