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장춘시중급인민법원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섭외 민상사(民商事) 안건재판사업을 일층 강화하고 장춘의 법치화 경영환경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동북진흥의 경제발전에 전반적인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과 중공길림성위원회 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의 비준을 거쳐 장춘시중급인민법원에 장춘국제상사법정(长春国际商事法庭)을 설립한다.
2022년 8월 15일부터 장춘국제상사법정은 다음과 같은 민상사 안건을 관할한다. 1, 길림성 범위 내(길림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외) 소송 표준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제1심 섭외 민상사 안건. 2, 상술한 관할구역 내의 일방 당사자가 외자독자기업인 상사 안건. 3, 상술한 관할구역 내의 신용증 분쟁 안건. 4, 상술한 관할구역 내의 보증서 분쟁 안건. 5, 상술한 관할구역 내의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신청 취소, 승인 및 집행 안건. 6, 상술한 관할구역 내의 다른 나라 재판소의 민상사 판결, 판정에 대한 신청 승인, 집행 안건. 7, 상술한 관할구역 내의 섭외 민상사 중재조항의 효력 확인신청에 관한 심사안건. 8,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이 응당 관할해야하는 중재 사법 심사안건이어야 한다.
/도시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