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특급! 보석허가와 관련해 네 부문 새 규정 발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9.21일 15:11
  9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네 부문은 공동으로 최신 개정판의 을 발표하여 보석허가의 적용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석신청인에 대한 집행감독을 더욱 강화시켰다.

  어떤 사람이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최고인민법원연구실, 최고인민검찰원 정책연구실, 공안부 법제국, 국가안전부 법치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상술한 과 관련된 문답에서 은 보석허가 대상자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석허가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석허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경제사회발전과 인구류동의 증가로 인한 외래인구 범죄현상에 대해 은 보석신청자가 호적소재지를 떠난지 1년 이상이고 상주 거주지가 없지만 림시 거주지에 고정거처가 있는 경우 림시거주지에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피보석인은 이런 곳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된다!

  피보석인의 활동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 제71조중의 '특정장소', '특정인원', '특정활동' 범위를 세분화하여 실제 조작에 편리하게 했다. 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사건상황에 따라 피보석인이 다음과 같은 ‘특정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재범우려가 있는 장소;

  (2) 사회질서를 방해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3)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활동과 관련이 있는 장소; (4) 증거인멸, 증인의 증언을 교란시키는 등 소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기타 보석허가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장소.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사건상황에 따라 피보석인이 다음과 같은 ‘특정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친족;

  (2) 동일 사건의 위법행위자, 범죄혐의자, 피고인 및 사건과 관련된 기타 인원;

  (3) 피보석인으로부터 침해 또는 소란을 당할 우려가 있는 인원;

  (4) 보석허가집행을 방해하여 소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인원.

  '통신'은 편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가 포함되는데 인터넷플랫폼이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사건상황에 따라 피보석인이 다음과 같은 ‘특정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재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

  (2)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3)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활동과 관련이 있는 활동;

  (4) 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활동;

  (5) 기타 보석허가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활동.

  보석금에 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에 따르면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동일한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의 보석허가를 결정할 때 보증인 보증과 보석금 보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인의 보증이 우선 적용된다.

  은 보석금형식으로 보석허가를 받을 때 보석금의 시작금액은 1000원이고 피보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석금의 시작금액은 500원이라고 명확히 했다.

  결정기관은 마땅히 소송활동의 정상적인 진행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보석인의 사회적 위험성, 사건의 성격, 정황, 형의 경중, 피보석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석금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2023년 5월, 연길시사회복리원은 연변주의 첫 〈국가급 사회관리 및 공공봉사 종합 표준화 시점〉칭호를 수여받은 동시에 ‘국가급 양로봉사 표준화 시점단위’로 확정되였다. 상을 받은 후 연길시사회복리원은 봉사품질 향상을 핵심으로 양로봉사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연변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 설립… 고아∙곤난아동들 위한 사랑 릴레이 이어간다 연변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 설립식 한장면(오른쪽 두번째가 강위란 회장)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보단 사랑과 동반이지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어

우리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우리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개남평유전에서 작업 중인 ‘심란탐색'호 시추 플래트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한 우리나라의 석유 매장량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38.5억톤, 66834.7억립방메터 기록, 전년 대비 각각 1.0%, 1.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자연자원공보와

모란원, 격리석에 그려진 채색화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모란원, 격리석에 그려진 채색화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격리석(隔离石)에 채색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말 창의적이여서 이것을 보면 하루종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장춘시민 왕여사는 말한다. 최근, 장춘시 위치한 모란원은 유명한 서예와 회화 선생님들을 초청해 모란원 출입구 곳곳에 있는 격리석에 알록달록한 채색 그림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