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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민영 의무 교육 학교 수금 관리 방법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9.22일 15:45
  최근 흑룡강성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흑룡강성 인민정부 판공청은 '흑룡강성 민영 의무 교육 학교 수금 관리 방법'(이하 '방법'이라고 략칭)을 출범해 민영 의무 교육 학교의 수금행위를 표준화하고 민영 의무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 방법'은 민영 의무 교육 학교 교육수금(학비, 숙박비)은 정부 지도 가격 관리를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각 시(지구)에서는 수금표준을 제정할때 지역 경제 발전 수준, 사회적 수용 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영 의무 교육 학교의 수금표준에 대한 조절,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수금을 방지해야 한다.

  ' 방법'은 민영 의무 교육 학교의 수금 시행 동태관리를 실시해 수금 기준 조정 시간 간격은 3년 혹은 3년이상이여야 하며 신입생의 경우 조정한 새로운 표준에 따라 집행하며 재학생은 '원래 표준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민영 의무교육학교 학생이 사정으로 휴학, 퇴학, 조기 종료 또는 전학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에서 마땅히 실제 학습 시간에 따라 환급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방법'은 민영 의무 교육 학교는 마땅히 학기 혹은 학년에 따라 학비, 숙박비를 징수하며 학년(학기)를 초월해 학비, 숙박비를 징수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 항목을 추가하거나 부과 기준을 인상하지 못하며 학교운영을 리용해 불법으로 모금해서는 안되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학생, 학부모로부터 입학 관련 수수료를 받거나 편법으로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 방법'은 민영 의무 교육 학교는 교육수금 공시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사회적 감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금 항목과 기준을 교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비치해 학생들에게 공시하며 학생 모집 요강 및 입학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지만 공시되지 않은 료금 또는 공시 내용이 규정된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료금에 대해 학생들은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방 법'은 민영 의무 교육 학교가 획득한 합법수금을 주로 교육 교학 활동, 학교 운영 조건 개선, 교직원 대우 보장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발전 기금을 인출하며 어떤 단위 또는 부서도 이를 억류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출처:흑룡강신문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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