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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기록 인원 고용불가… 네티즌: 지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9.30일 14:08
  9월 27일 천진시 제1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는 (이하 로 략칭)를 통과했다. 이 는 11월 1일부터 실행한다.

  는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보호직책을 담당하고 있는바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8세 미만 혹은 신체적, 심리적 원인으로 특별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들을 무인보호상태에 처하게 하면 안되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감독보호에서 벗어나 단독생활을 하게 하면 안되고 피위탁인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돌봄직책을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학교 보호와 책임 보완 방면에서 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교와 유치원 교육, 보육직책에서 교장, 원장은 미성년자보호의 제1책임자이고 학교, 유치원 교원과 기타 교육사업자는 미성년자보호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학교, 유치원 및 교직원은 미성년자가 가정폭력, 학대, 유기, 장기적 무인돌봄, 실종 등 불법침해 및 불법위해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반드시 제때에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는 교정폭력과 예방성 침해, 성폭력을 예방하는 미성년자사업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성폭력, 성희롱 위법범죄기록이 있는 인원들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소식이 발부되자 관련 화제들이 인기검색어에 올랐는데 네티즌들은 댓글창에 모두 지지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올해 년초 은 의견을 공개청취했는데 초안은 학교, 유치원은 성침해, 성희롱 위법범죄기록이 있는 인원을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2021년 12월 부녀권익보장법 수정초안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최초로 등장했고 2022년 4월에 2차 심의를 거쳤다.

  학교에서 성폭력, 성희롱 기록이 있는 인원을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조목은 부녀권익보장법에 진입할 전망이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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