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려행하거나 친척 방문중에 있다. 전문가는 외출 시 꼭 개인 방호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퇴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책임과 의무를 리행할 것을 건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퇴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 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의 전염병과 관련된 조사, 검사, 샘플채집, 격리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반드시 접수해야 하고 사실 대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및 전염병 의심환자는 치료가 되기전 또는 전염병 혐의가 제거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규정상 전염병을 확산시키기 쉬운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오수, 오염물, 장소와 물품에 대해 관련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질병 예방통제기구의 지도하에 혹은 상술한 기구의 위생 요구에 따라 엄격히 소독처리를 해야 한다. 소독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당지 위생행정부문 혹은 질병 예방통제기구의 강제성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무릇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은 전염병 환자 혹은 전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마땅히 제때에 부근의 질병 예방통제기구 혹은 의료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그 어떤 개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 전파, 류행을 초래해 타인의 인신,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길림일보
편역: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