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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 국무원령에 서명.....'개체상공호발전 추진 조례' 공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10.26일 13:55
  리극강 국무원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개체상공호 발전추진 조례'를 공표했다.

  '조례'는 2022년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체상공호는 중국특색을 보유한 수량이 방대한 시장주체로서 중국 산업 공급사슬의 '모세혈관'과 시장의 '신경말초'이자 군중생활의 가장 직접적인 봉사자다.

  '조례'는 중국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함에 있어서 '두가지를 동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례'는 국무원의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의 결책배치를 깊이있게 관철 리행하고 정부의 직능을 잘 발휘하며 현재 개체상공호 발전에서 직면한 돌출한 어려움에 주안해 대상성있는 제도배치를 해 개체상공호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중에서의 개체상공호의 지위와 역할, 개체상공호의 발전을 추진하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

  둘째는 개체상공호 발전을 추진하는 업무체제를 보완했다.

  셋째, 개체상공호의 발전을 추진하는 분야에서의 정부와 관련 부처의 직책요구를 명확히 했다.

  넷째, 정부와 관련부처의 직책리행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개체상공호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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