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강택민동지에 대한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무한한 숭경과 깊은 애도의 뜻을 표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에게 고하는 글이 발표되는 날부터 강택민동지 추도대회가 열리는 날까지 북경 천안문, 신화문, 인민대회당, 외교부와 향항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련락판공실, 오문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련락판공실, 해외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령사관은 반기를 드리워 애도를 표한다. 이 기간 향항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련락판공실, 오문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련락판공실, 해외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령사관에 빈소를 마련해 향항, 오문 지역과 주재국의 조문을 받는다.
(2) 우리 나라 관례에 따라 외국 정부, 정당과 우호인사 대표단 혹은 대표를 추모 행사에 초청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강택민동지장례위원회
2022년 11월 30일
/신화사, 번역: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