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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예방통제를 더 정밀하게 해야 할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2.02일 11:33
현재, 각 지역에서는 전염병예방통제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무원 련합통제기제 소식 공개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측, 류동조사의 결과에 따라 위험에 대한 연구판단을 진행하고 위험 구역을 정밀하게 확정해야 한다. 봉쇄통제관리는 신속히 통제하고 신속하게 해제하며 해제할수 있는 구역은 반드시 해제하여 전염병으로 인해 대중에게 초래되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

군중들이 주목하는 열점 문제를 둘러싸고 국무원 련합통제기제의 관련 전문가들은 권위적인 해답을 주었다.

1. 문: 현재, 핵산검사에서 적지 않은 ‘혼양(混阳)’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음성인 인원에 대해서는 격리 기간과 정책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답: ‘10혼1’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난 군체는 단일 재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인원들이 음성으로 확인되면 제때에 밀접 접촉자인지 여부를 즉시 판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24시간내에 판정할 수 있다. 밀접 접촉자가 아닐 경우 즉시 격리가 해제된다.

2.문: 예방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의 출입문을 봉쇄해도 되는가?

답: 봉쇄해서는 안된다. 경질의 가림막 등으로 건물의 통로를 봉쇄하는 것을 엄금하고 ‘한번 잠그면 그만(一锁了之)’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기층의 사회구역 관리자, 소구역 아파트 관리자가 비상구, 대피통로, 소방통로 등을 봉쇄하는 행위가 존재한다면 우선 소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동시에 병원 등 중점지역의 주변에 ‘획일적(一刀切)’인 강제 격리와 장애물 설치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50조에 따르면 긴급임무를 수행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정 응급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북경시는 최근 소방통로, 단원 출입문, 소구역 출입문 등을 경질 가림막으로 막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림시통제 시간은 원칙적으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요구했다. 정주시는 안전통로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봉쇄통제의 기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응급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병원의 주변에서 획일적인 강제 격리를 실시해서는 않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봉쇄통제 도로의 장애물을 제때에 제거하거나 개방하여 소방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보장해야 하고 봉쇄통제 건물의 대패통로와 안전출구는 제때에 적시에 편리하게 개방하여 인원의 대피를 보장해야 하며 용접, 잠금 등 방식으로 봉쇄하지 말아야 하고 시시각각 생명통로의 원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문: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양성이 나오는데 봉쇄통제 시간이 계속 길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답: 만약,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양성이 나온다면 사회구역 전파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봉쇄해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확실히 봉쇄통제의 기간이 연장될수 있다. 하지만 봉쇄해제의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봉쇄해제를 진행해야 한다.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감염자의 거주지와 활동이 잦고 역정의 전파 위험이 높은 근무지와 활동지 등 구역을 고위험 구역으로 확정한다. 고위험 구역은 일반적으로 단원, 아파트동을 단위로 확정한다. 역정의 전파 위험이 명확하지 않거나 광범한 사회구역 전파가 존재하는 경우 고위험 구역의 확정 범위를 적당하게 확대할 수 있다. 위험 지역의 범위는 류동조사의 연구판단 결과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 구역은 5일간 련속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5일째 위험 지역내의 모든 인원이 한차례 핵산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면 저위험 구역으로 조절한다. 봉쇄해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고위험 구역은 제때에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동시에 역정의 처리과정에서 만약 개별적인 병례와 무증상 감염자가 거주지, 근무지, 활동 구역에 미치는 전파 위험이 비교적 낮고 밀접 접촉자들이 이미 제때에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판단에 따라 사회구역 전파 위험이 없으면 위험 구역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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