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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학전교육과 탁아봉사 합병 립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2.23일 07:39
◈ 국내 첫 학전교육과 탁아봉사를 합병 립법한 지방성 법규

근일 상해시교육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상해시 학전교육과 탁아봉사 조례〉가 11월 23일 상해시 15기 인대상무위원회 46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되면서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는 국내 첫 학전교육과 탁아봉사를 합병 립법한 지방성 법규이다.

상해시교육위원회 부주임 양진봉의 소개에 따르면 조례는 상해 학전교육과 탁아봉사의 실천과 특점을 충분히 구현하고 발전중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학전 어린이들과 3세 이하 영유아, 관련 직업 종사자 및 유치원, 탁아기구 등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으며 학전교육과 탁아봉사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 보장을 제공했다.

10장 69조로 되여있는 조례는 총칙, 계획과 건설, 설립과 관리, 보육과 교육, 종사자, 가정과학육아 지도, 지원과 보장,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으로 규범화했다. 조례는 정부주도, 사회참여, 보편적 혜택, 안전량질, 편리하고 접근이 가능한 원칙을 견지하고 어린이 심신 발전 규칙을 준수하며 어린이들의 건강 성장을 추진하고 유유선육(幼有善育)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상해 지역내의 상주인구와 수요에 따라 학전교육과 탁아봉사 시설을 배치한다. 부대적으로 건설하는 유치원 및 탁아기구는 공립 유치원, 탁아기구 혹은 위탁 건설하는 보편성 혜택의 민영 유치원, 탁아기구로 건설돼야 한다. 공립 유치원, 탁아기구를 민영 유치원, 탁아기구로 체제를 바꿔서는 안되며 영리성 민영 유치원, 탁아기구 혹은 기타 교육기구로 만들지 못한다.

육아교육, 활동을 규범하는 면에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유치원과 탁아기구는 안전보위, 소방, 시설설비, 식품약품 등 안전관리제도와 안전책임제도를 구축, 보완하며 출입구, 어린이 활동장소, 휴식처 등 구역에 영상 감시시스템을 설치 해야하며 감시 기록은 적어도 90일 보존해야 한다.

/출처: 신화사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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