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녕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1월 8일부터 중국으로 입국할 경우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2023년 1월 8일 부터 코로나 감염자를 상대로 "을류 을급관리"조치를 실시한다.
모녕 대변인의 소개에 의하면 "중국과 외국 간 인적 왕래에 관한 잠정적 조치" 통지 요구에 따라 1월 8일 부터 중국을 찾는 방문객들은 외국주재 중국대사관과 령사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를 세관건강성명카드에 기입하면 된다. 만약 양성으로 나타나면 관련 인원은 음성으로 전환된 뒤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입국자의 건강신고가 정상적이고 세관통상구의 일반검역에 이상이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면에 통과할수 있으며 건강신고이상이 있거나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인원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항원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심각한 기저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사례에 해당하면 자택, 거소 격리 또는 자가 돌봄을 취할 수 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