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오는 8일부터 조정되면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 사항이 간소화된다.
앞서 중국은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을(乙)류 갑(甲)단계 관리'에서 '을류 을단계 관리'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완화된 입국자 관리 조치를 소개했다.
마오 대변인에 따르면 입국자는 48시간 전 핵산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또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코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핵산 검사 결과를 해관(세관)건강확인카드에 기입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핵산 검사가 양성일 경우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마오 대변인은 입국자의 건강신고서가 정상이고 해관 통상구의 통상 검역에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을 시 사회면(社會面·방역 봉쇄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신고서에 이상 증세를 작성하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해관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오 대변인은 검사 결과가 양성이지만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또는 경증일 경우 거주시설에서 격리하거나 자가돌봄을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