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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이런 말 나오면 공안, 검찰원, 법원을 사칭한 사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1.30일 11:39



  “당신의 은행카드가 돈세탁에 련루되였다…”

  “당신의 신분증이 타지역에서 사용되였다…”

  “당신이 형사범죄에 련루돼 수배중이다…”

  이것은 공안, 검찰, 법원을 사칭한 사기의 전형적인 시작멘트이지만 여전히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안, 검찰, 법원을 사칭한 사기란 무엇인가?

  공안, 검찰, 법원을 사칭한 사기는 사기군들이 공안, 검찰원, 법원의 일군으로 사칭하여 피해자의 은행카드, 사회보험카드, 의료보험카드 등 신용결제도구가 도용당했다거나 피해자의 신분정보가 류출되여 돈세탁, 마약매매 등 범죄에 련루돼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구하면서 허위 ‘수배령’, ‘체포령’ 등 법률문서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더러 ‘자금조회’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돈을 공안, 검찰원, 법원이 지정한 ‘안전계좌’에 이체하여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 검찰원, 법원을 사칭한 사기절차

  1. 공안, 검찰원, 법원 등을 사칭한 시작멘트

  (1). 현지 공안국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신분정보가 류출되였다거나 전에 잃어버린 신분증을 타인이 도용하여 만든 전화카드가 사기사건에 련루돼 외지 경찰측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2). 사회보장국 일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사회보험카드가 돈세탁에 련루돼 경찰측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3). 스스로 은행 일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카드가 사기사건에 련루돼 경찰측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4) 택배회사의 고객상담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낸 택배에 마약이나 금지물품이 은닉돼 해관에 차압되였는데 경찰측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2. 전화를 ‘경찰측’에 교환해주어

  전화를 ‘사건조사지 공안국’에 교환해주는데 전화 속에서 ‘경찰’은 사건의 기밀성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정보를 류출하면 안된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하여 구류를 실시하거나 자산동결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3. ‘수배령’, ‘경찰증’ 모두 등장

  피해자가 ‘경찰’의 QQ 혹은 위챗을 추가하면 상대방은 허위 경찰증과 수배령 혹은 체포령 등 문서를 보내와 피해자를 두려움에 빠지게 한 후 사기군의 말을 가일층 믿게 만든다.

  4. 소프트웨어를 다운하여 ‘자금조회’에 협조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자금조회’를 진행해 모든 돈을 다른 은행카드에 이체하게 한 다음 소프트웨어에 은행카드 번호, 비밀번호, 인증코드 등을 적게 한다. 작성을 마치면 피해자 카드 속의 자금이 전액 빠져나가는데 상대방은 ‘안전한 계좌’로 이체되였다고 한다.

  경찰 당부:

  1.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110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해야지 급하다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2. 공안, 검찰원, 법원 등 기관은 절대 전화, 문자, 위챗, QQ 등 형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3. 무릇 사이트 혹은 APP로 ‘공안, 검찰원, 법원’ 명칭표기가 있는 수배령, 체포령, 경찰증을 보여주는 것은 모두 사기이다.

  4. 공안기관은 체포할 때 직접 체포증을 보여줘야 하는바 팩스,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다.

  5. 공안, 검찰원, 법원 등 기관에는 이른바 ‘안전계좌’, ‘자산검증계좌’가 없으며 개인에게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6. 개인의 은행계좌 비밀번호, 문자 인증번호는 개인계좌 자금안전의 최후 방어선으로서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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