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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신고 결혼제한 취소? 관변측 대답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1.31일 11:18



  최근 사천성위생건강위원회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새로운 (새로운 으로 략칭)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은 쌍방 또는 일방이 사천성 호적 인구 및 사천성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천성 ‘거주증’을 소지한 비사천성 호적 인구에 적용된다.

  출산신고란 부부 쌍방(공민)의 기본정보(호적정보, 주거정보, 혼인정보 등 포함)와 자녀정보(재혼한 부부가 재혼하기 전에 출산한 자녀를 포함한 기존 자녀) 등 내용을 포함한다.

  2019년 3월 20일에 공포된 과 비교할 때 새로운 은 주로 4가지 방면의 내용을 수정했다.

  첫째는 결혼 여부 제한을 없앤 것이다. 새로운 은 신고대상자의 결혼 여부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출산신고의 중점을 출산의향 및 출산결과로 전이시켰으며 인구 모니터링 및 출산서비스 본위로 복귀했다.

  둘째는 출산수량 제한을 없앤 것이다. 새로운 은 자녀를 출산한 모든 공민은 모두 출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출산신고의 요구를 간소화한 것이다. 새로운 은 온라인으로 출산신고를 할 때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또는 유효증명서의 전자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더 이상 신분증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사항을 증가했다. 새로운 에는 ‘결혼출산 한가지 일’ 한번에 처리, 출산신고 정보 공유, 전자증명서류 공유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위생건강위원회 대답: ‘출산신고’는 ‘호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1월 30일, 사천성위생건강위원회 관련 부문은 에서 말하는 ‘출산신고’는 대중이 생각하는 ‘호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출산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 주로 대중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리고 또한 부문에서 대중의 기본 상황에 대한 료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업무인원은 출산신고는 호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출신신고를 하는 것은 부녀유아에 대한 서비스의 더 나은 발전을 보장하며 관련 부문에서 당지 인구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 전 임신’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출산신고후 일부 부녀유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구 모니터링 및 출산서비스 본위로 복귀

  새로운 의 제정 배경과 관련하여 사천위생건강위원회는 출산신고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세 자녀 출산정책 및 지원조치를 잘 시행하는 내재적 요구사항이며 국가출산신고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전 인구와 전 출산주기 인구를 망라하는 모니터링체계를 완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인구서비스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기층서비스 관리수준을 높이는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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