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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15년간 납부하면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2.20일 10:22
  일전에 한 네티즌은 “사회보험료는 15년만 납부하면 되는가? 최근 새로운 회사에 갔는데 인사종업원이 내가 사회보험을 이미 15년 납부했기에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되며 이는 퇴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인가?”

  계속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강제적으로 구축한 사회보장제도로 용인단위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상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른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법적효력이 없다.

  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용인단위는 종업원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를 위해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사유가 아니면 납부를 연기하거나 감면할 수 없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용인단위에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이 네티즌은 납부한지 15년이 지나 현재 기본양로보험대우수령 납부기한에 관한 조건은 만족시켰지만 회사와 로동 고용관계가 있다면 사회보험가입의 법정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또한 법과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해야만 사회보험제도가 제공하는 보장을 더 잘 누릴 수 있다.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험에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이 있는데 로동자가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거나 출산, 산재를 당했거나 실직했을 때 해당 보장을 받게 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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