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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회원 몰래 자동결제? 공업정보화부: 더는 안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2.28일 14:15
  27일 (이하 로 략칭)가 대외에 발표되였다. 문건은 26가지 조지를 명확히 제출했는데 APP의 업로드로부터 하차, 설치에서 로드오프, 사용에서 신고에 이르기까지 APP 사용 과정의 전체 체인을 망라했다.

  자동결제 5일전 회원에게 눈에 띄는 알림서비스 제공해야!

  앱 사용 체험에서 는 온스크린과 팝업정보창에 사용자가 쉽게 닫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효과적인 닫힘 버튼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닫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빈번한 팝업창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체 화면 열력도’, 고감도 ‘흔들기’ 등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조작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앞서 많은 네티즌들은APP이 종종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운행된다고 반영했다. 이번 에서는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거나 불합리적인 정경에서 자체적으로 가동되거나 다른 APP을 련결하여 가동하거나 또는 웨이크업(唤醒), 호출, 업데이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고객서비스에서 는 주요 인터넷기업이 고객서비스 핫라인 전화번호를 웹사이트와 APP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하고 인공서비스 련결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출했다. 고객서비스 핫라인의 응답능력 향상을 격려하고 월평균 응답기간은 최장 30초이며 인공서비스 응답률은 85%를 초과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용 지불 단계에서 는 제품의 기능적 권익 및 료금 등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회원 가입, 료금 부과 등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 눈에 띄는 위치에 알려야한다고 제출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제멋대로 제한성 조건을 추가하고 이를 리유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기능 및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서비스 체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

  또한 자동주문 및 자동결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값으로 선택 또는 강제결박 개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주문 및 자동결제는 5일 전에 문자메시지, 소식 발송 등 눈에 띄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서비스기간 언제든지 편리한 구독 취소 방식과 자동주문 및 자동결제 취소 도경을 제공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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