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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양로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대표위원 건언헌책!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3.14일 09:23



  사회보장은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공평을 수호하고 인민복지를 증진하는 기본제도보장으로 인민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과 관련된다. 올해 전국 량회에서 대표위원들은 사회보장사업 고품질 발전, 가지속발전을 둘러싸고 적극적으로 건언헌책했다.

  보다 따뜻한 양로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가?

  장련기위원(중국세무학회 부회장): 재정정책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재정, 농업농촌, 사회보험, 민정 등 부문을 조정하여 합력을 구성하고 기본양로보험 전국총괄제도를 보완하며 농촌 로인들의 기초양로금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려용위원(중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당조서기, 국장):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 로령화는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로 되였다. 우리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한다. ‘대수의 법칙’ 효과를 계속 자극하고 다층차 다지주의 양로보험체계를 발전시키며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3개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건의한다.

  서란빈대표(강서중의약대학 당위서기): 양로서비스시설의 보급률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양로서비스인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양로서비스 공급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병 보이기가 어떻게 더 편리해지게 할가?

  장기대표(하북성 당산시 공인병원 심내과 주임): 타지역 의료 비등록 직접결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시와 현 량질의 의료자원 확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량질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도입, 육성하는 등 의료자원 분배 불균형 현상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복창대표(청해성 질병예방통제중심 만성병소 영양과 건겅연구실 주임): 전민건강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다그치고 공공위생서비스 효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전 사회가 참여하는 건강교육과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전문의료와 전사회 참여의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하고 인민대중들에게 전방위적이고 전주기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어떻게 로동자 권익을 더 잘 보장할 수 있을가?

  서예하위원(내몽골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부청장): 새 업계형태의 로동자 권익보장 법률법규를 가일층 보완하고 로동고용 상황과 로동자의 권익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플랫폼의 취업흡수 역할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동시에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새 업계형태 취업인원의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손달위원(중화자선총회 당위서기): 새로운 산업, 업계형태, 모식의 발전수요에 착안하여 사회보장 보급면을 가일층 확대하고 새 업계형태 취업인원, 농민공 등 중점군체에 대하여 분류실책, 정밀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일대위원(중화전국변호사협회 부검사장): 유연취업자의 사회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최대한 보장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법규조례 제정, 공익소송 제기,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방식을 통해 유연취업군이 자신의 헌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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