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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구태구인민법원‘이동재판차’로 사법봉사에‘가속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3.23일 15:33



이동재판차 개정 법원 제공

3월 21일, ‘이동재판차’라는 글자가 쓰여진 승합차 한대가 장춘시 구태구 치타무진의 한 마을로 천천히 들어가면서 구태구인민법원 ‘이동재판차’가 처음으로 정식 사용되였다.

2019년, 피고인 소씨는 원고인 왕씨로부터 선후하여 건축자재를 구입한 뒤 미납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여러차례 독촉했지만 피고가 미납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3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태구법원 치타무인민법정은 이 사건을 립안, 수리 후 법에 따라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공개적으로 심리를 진행하였다.

쌍방이 법정을 왕래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군중의 소송에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 치타무인민법정은 ‘이동재판차’를 리용하여 원 피고인 소재지의 촌부까지 직접 찾아갔다. ‘이동재판차’내부에는 이동사건 처리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사건 조정이 완료된 후 치타무인민법정의 경찰은 ‘이동재판차’를 리용하여 법률보급선전 및 법률자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동재판차’에서 방청하는 군중들에게 관련 법률법규를 설명하여 군중들이 법률지식을 보다 직관적이고 깊이 있게 리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 촌민들의 법률 준수 의식을 제고시키였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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