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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음모의 길을 고집하는 영국, 미국, 오스트랄리아 3국을 경계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3.27일 11:15
최근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3국은 지정학적 사리를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사를 무시하고 핵잠수함 협력 계획을 고집하며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까지 협박해 안전감독보장 문제를 서약하도록 했다. 이 같은 처사는 심각한 핵확산 위험부담을 조성하고 군비경쟁을 자극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끝없는 우환거리를 남기는 나쁜 선례로 되였다. 국제사회는 모두 이를 경계해야 한다.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핵잠수함 협력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로 다자간 합의에 맞서는 독단적인 처사이다.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이른바 ‘3자 안보 동반자 관계’를 맺고 핵잠수함 협력을 계획한 이래 이는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큰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나라들이 우려와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 협력 계획을 발표하기 며칠전 국제원자력기구는 7차례 련속 정부간 론의 형식으로 3국의 핵잠수함 협력 문제를 심의했다. 당시에도 적지 않은 국가들이 재차 의문과 반대를 표명했다.

〈시드니 선구자 조간신문〉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3국 핵잠수함 협력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오스트랄리아 전 총리 폴 키팅은 “이번 협력은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결정한 100년이래 ‘최악의 결정’”이라며 “결정은 오스트랄리아 자체 리익과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오스트랄리아의 막대한 비용 지출를 대가로 미국과 영국 량국의 방위업체에 주문을 가져다 바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의 핵잠수함 협력 주장은 〈핵비확산무기조약〉의 취지와 목적을 공공연히 짓밟는 것이다. ‘해군 동력원자로’를 핑계로 삼든 핵비확산 승낙 준수를 주장하든 3국은 모두 ‘원죄’를 면할 수 없으며 이 협력이 대량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의 불법 이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적라라한 핵확산 행위이다.

3국은 〈핵비확산무기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로골적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과 비밀리에 협의해 안전조치 면제라는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그러나 3국의 핵잠수함 협력 방안은 결코 3국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구 전체 회원국의 리익과 직결된 국제적인 문제로 3국은 사리를 위해 국제법과 타국의 리익을 짓밟을 권리가 없다.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된 안전조치 문제는 정부간 절차를 통해 모든 관심 기구 회원국이 론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기전에 3국은 협력을 진전시켜서는 안되며 기구 사무국도 이른바 안전조치 면제 협정을 3국과 비공개로 론의해서는 안된다.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의 핵잠수함 협력 증진은 악렬한 선례를 조성하고 국제핵비확산체계에 새로운 충격과 도전을 일으킬 것이다. 3국 핵잠수함 협력은 핵보유국이 비핵무장국에 핵잠수함 발전용 원자로와 대량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이전한 사상 첫 사례로 현행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와 감독체계로는 효과적인 안전 조치와 감독을 리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관련 핵물질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없다. 이번 3국간 ‘핵’ 음모가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들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자극하여 핵확산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 《국가리익》 격월지 웹사이트는 잠재적인 핵 확산자가 해군 원자로 프로그람을 보호막으로 사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보고서에서 국제 군비통제 전문가들도 다른 나라들이 이 선례를 리용해 핵무기에 사용되는 물질을 숨기고 국제 감독을 회피하려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국간 핵잠수함 협력은 글로벌 전략적 안정, 국제 안보질서, 지역 평화와 안정, 글로벌 핵비확산체제와 관련되여 거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전체 회원국은 반드시 정부간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3국간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된 안전과 감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핵비확산무기조약〉에 기초한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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