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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전화하기 불편하면 12110 문자메시지로 신고 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3.28일 10:05



  경찰측은 다단계판매소굴, 입실 절도 및 강도, 청각장애인 신고 등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재 어떤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경찰측 전화를 받기 편한지 간략하게 설명한 뒤 12110번으로 신속히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면 경찰측이 즉시 조치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험한 순간 다음 번호를 잊지 말자.

  신고전화:110

  문자메시지신고 : 12110

  12110는 어떤 번호인가?

  12110은 중국 공안기관의 통일적 공익성 문자메시지 신고번호로서 문자메시지로 신고하는 형식이며 110 전화 신고의 보충으로서 보조성 비긴급 신고방식이다. 공안부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12110 문자메시지 신고서비스를 시작했다.

  신고문자는 어떻게 써야 할가?

  1. 사건발생시간

  2. 장소

  3. 간략한 내용

  4. 기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 소구 등

  문자신고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1. 미리 문자메시지 알림소리를 ‘진동’ 또는 ‘무음’으로 조절해야 한다.

  2. 무슨 일인지 설명하고 주소는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3. 나중에 전화를 받기가 불편할 경우 문자로 설명해야 한다.

  4.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친지에게 보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5. 문자메시지 신고번호를 휴대전화 주소록에 미리 저장해두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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