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서울 3월30일] 한국 외교부는 28일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가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주장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징용 문제를 희석시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항의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이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일본이 강제징용 행위를 희석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