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정책해독 소식공개회 열어 관련 내용 소개

3월 31일 오후,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에서 소집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정책해독 소식공개회가 연길에서 있었다.
소식공개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연변조선족자치주자연자원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인사국, 연변조선족자치주공적금관리중심, 연변조선족자치주세무국에서는 문건의 출범 목적과 내용, 토지, 농민공 임금보증금, 주택공적금, 세수 등 방면의 내용에 대해 해독을 진행하고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각 현(시)의 구체적 조치 실시시간, 최신 공적금 정책, 주택교역회의 개최시간 등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최근년간 여러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행태세에 처해 있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 관련 요구를 깊이 있게 관철하기 위해 연변에서는 도시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는 원칙에 립각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제정, 출범했다. 이 ‘조치’는 부동산기업의 압력을 완화하고 상품주택 예매자금 관리감독 방법을 보완하며 공적금 대출 조건을 최적화하고 주민들의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개선하며 도시진출 농민들의 주택구매 보조정책을 락착하고 봄(여름)과 가을 두 계절 ‘주택교역회’를 적극 개최하며 주택임대 시장을 육성, 발전시키고 부동산 위험을 방비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정책 홍보강도를 확대하는 등 10개 방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26가지 조치를 제정, 출범했다.
더불어 대중들의 합리적인 주택구매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뿐더러 연변 부동산 시장의 량성 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길림신문 김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