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정법기관의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혜택 조치 출범에 관한 소식공개회가 12일,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 주당위 정법위원회 부서기 조홍강이 정법기관의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혜택 조치 출범에 관해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주법원 부원장 랭립신, 주검찰원 부검찰장 부홍용, 주공안국 부국장 손연성, 주사법국 부국장 왕지걸이 각기 각 단위에서 내놓은 기업혜택 ‘10가지 조치’에 대해 해독을 진행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조홍강은 소식발표회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연변 정법기관에서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혜택 조치를 출범한 목적은 주당위 제12기 4차 전원회의, 주당위 경제사업회의와 주당위 정법사업회의 정신을 관철, 락착하고 정법기관의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법에 따라 기업과 기업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함과 아울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확실하게 보장, 촉진하기 위한 데 있다.
주직속 정법 각 단위에서 제정한 기업혜택 ‘10가지 조치’는 기업의 난제를 해소하고 지원해주게 되는바 재판기관에서는 다원화 해소, 재판 집행, 디지털 써비스, 사법 써비스 등 방면을 중심으로, 검찰기관에서는 권익보장과 구제, 기업의 준법 개혁, 생산경영 보장 등 방면을 중심으로, 공안기관에서는 증명서 취급, 도로교통 관리, 기업의 합법적 생산경영 보호 등 방면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기관에서는 법률써비스, 법률선전, 정책법규 보완, 법에 의한 행정 등 방면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혜택 조치를 제정했다.
기업혜택 조치의 출범은 전 주 정법기관이 사회에 하는 장엄한 약속이다. 나아가 기업혜택 조치를 락착함에 있어 그 관건은 집행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효과를 보아야 한다. 정법기관에서는 앞으로 기업혜택 조치가 전면적으로 착지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력으로 추동하고 부단히 시장활력을 불러 일으켜 시장 신심을 진작시키며 고품질 법치 공급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면서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추진하게 된다.
/길림신문 김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