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번째 전민국가안전교육의 날을 맞아 소년아동 안전의식 및 법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일전 룡정시인민법원은 ‘법원개방일’ 활동을 전개한 가운데 룡정시제1 유치원의 70여명의 어린이들을 법원으로 초청했다. 룡정시인민법원은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0 거리’로 교류를 진행하면서 안전의식과 규률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도록하여 문명한 선행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트게 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어린이들은 법관의 안내에 따라 경무지휘중심, 소송써비스중심, 청소년 모의법정을 차례로 참관했다. 이어 법관은 법원의 업무기능, 재판석의 배치, 법관과 서기원 등이 각 부문 사업일군들이 해당 직책 및 사건심리의 기본절차를 알기 쉽고도 생동감 있는 재미있는 언어로 설명해주었다. 법관은 아이들에게 법복을 입고 심판대에 올라 판사봉을 두드리며 법정의 장중함과 법률의 공정함과 엄명을 직접 체험하게 하므로서 아이들의 법치의식을 증강시키도록 했다.
해당 법관은 아이들을 4 층 화상회의실로 안내하여 어린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의식이 활발한 특징에 따라 국가안보교육 선전영화를 관람을 통해 아이들의 국가안보의식과 자아안전방비의식이 형성되도록 했다. 이밖에 ‘이야기+대법률’의 형식으로 어린이들에게 , , <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률, 법규를 법리해석과 놀이교육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아이들로 하여금 생동한 법치교육수업에 몰입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개방일’ 활동은 교육성, 취미성, 실천성을 띤 법률보급의 형식으로 유아의 법률학습취미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광범한 교원들과 학생들이 더욱 많은 안전지식을 배우고 장악하도록 인도하면서 국가안전교육이 마음속 깊이 침투되도록 하여 법을 배우고 법을 알며 법을 준수하고 법을 적용하는 법치문화의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다.
/룡정시인민법원 전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