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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하다"... 대낮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소름돋는 내용 공개에 모두 경악 (꼬꼬무)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4.17일 15:39



출처 SBS 꼬리의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3일 SBS '꼬리의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남성의 광기 어린 집착으로 인한 한 여성의 비극이 다뤄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방송에서 7년 전 일어난 이별 살인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 다뤘다. 이 사건은 한 여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맨발로 뛰쳐나와 비명을 지르며 시작됐다. 여자를 쫓는 한 남성이 있었고 여자는 곧 남성에게 잡혔다.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달려갔지만 남성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여자에게 칼을 휘둘렀다.

아파트 주민들은 남성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현장에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여성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 결과 경찰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옆 풀밭에서 살인범을 검거했다.

살인범은 당시 31세로 죽은 여성 정은씨의 전 남자친구인 한 씨로 밝혀졌다. 한 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며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고 곧 이어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한 낮에 젊은 여성에게 일어난 비극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년 전쯤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다정한 커플이었다. 하지만 한 씨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자 갈등은 심해졌고 여기에 한 씨가 유명 증권회사에 다닌다는 것 또한 거짓말로 드러나자 정은 씨는 한 씨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다.

정은 씨가 한 씨에게 이별을 고하자 한 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은 씨의 집과 직장을 배회하며 스토킹까지 하기 시작했다.

스토킹의 시작



출처 SBS 꼬리의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한 씨는 정은 씨에게 빌린 돈 340만원을 갚겠다고 접근했다. 정은 씨는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한 씨는 직접 만나야 한다고 했고 정은 씨는 결국 한 씨를 만나 한 씨의 차에 타게 된다. 한 씨는 정은 씨에게 돈 봉투를 보여주며 "난 이 돈 줄 수 없다. 이 돈은 너가 준 위자료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 만났던 여자도 너처럼 나를 떠났다. 그 여자를 죽이는 건 실패했지만 다리를 부러트렸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거다. 나하고 헤어지면 너하고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정은 씨를 공포에 떨게 했다.

정은씨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스토킹은 경범죄로 인식,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은 씨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한 씨를 만나 위로하는 등 안전한 이별을 위해 온 가족이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스토킹은 더 심각해졌고 정은 씨의 집에 아버지가 잠깐 비운 사이 한 씨는 정은 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살인 사건이 이어졌고 남은건 한 씨의 주장 뿐. 한 씨는 "여자친구(정은 씨) 앞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한 씨가 정은 씨에 집에 남겨둔 가방이 증거물로 남았다.

가방 안에는 칼 3자루와 노끈, 염산 등 살인을 위한 도구들이 담겨있었다.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임에도 한 씨는 재판에서 "내가 자살하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로 나선 가족들



출처 SBS 꼬리의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정은 씨가 살해 당한 뒤 가족들은 슬픔에 잠길 시간 없이 거리로 나서야 했다. 한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형량을 낮추려 했기 때문이다. 정은 씨의 부모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정은 씨의 아버지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가락동 아파트 대낮 여성 살인사건. 백주대낮 무참히 칼을 휘두른 계획적인 보복범죄. 흉악 무도한 살인마 한ㅇㅇ을 사형! 최고법정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검사님, 판사님, 공공의 목적은 다수를 보호하는 것. 딸 가진 부모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내 딸이 대낮에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며,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일을 백 번 천 번 이야기 하며 사람들의 서명을 받으려 애썼다고 한다.

그때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송란희 씨를 만나게 된다. 송란희는 "당시 5월 말쯤에 저희가 서울시청 지하에서 크게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서명 판을 들고 오셔서 '이런 일이 있는데 서명해달라'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걸 보게 됐고, '무슨 사건인데 여기서 서명 받으시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봐야겠다' 해서. 저희 연락처를 드리고 '한 번 뵙자' 했죠."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구정모 당시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재판에서 2개월간의 스토킹 행위를 전부 부인했고요.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주장했습니다.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건, 본인이 피해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을 지속해서 호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했다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은 씨 부모님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모으는 일에 매달렸다. 딸의 죽음과 아픔을 말하며 모은 탄원서는 무려 3만 8천통에 달했다. 결국 재판부는 한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이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 지금은?



출처 SBS 꼬리의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정은 씨가 세상을 떠난 2016년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건, 1999년이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 후 2021년 10월 22년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들려온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스토킹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또 다시 피해자를 괴롭힐 수도 있으며 합의를 안해주면,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직장 동료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스토킹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고 있다.

요즘 신조어 중에 '안전 이별'이라는 단어가 있다.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폭력 없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며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로 그 만큼 스토킹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씁슬한 현실을 보여주는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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