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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뒤 음란행위 한 중학생 '처벌불가' 논란 "입법적 보완 필요"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5.04일 15:17



사진=MBC

학원 강의실에서 여성 교사와 단둘이 남아있는 학생이 교사의 뒤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몰래 촬영하였다

이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신고를 했으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1 수업 중이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의 뒤에서 서성이던 것을 교사의 남편이 CCTV를 통해 확인했다

학생은 여교사를 힐끔보며 약 10분 동안 서 있었고, 교사의 남편은 이러한 이상한 상황을 발견했다.

학생은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의 등 뒤에서 올렸다가 내렸다.

피해자 측은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청소년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사진=MBC 뉴스

신체접촉이 없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불법 촬영 혐의 역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고, 사진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지만, 경찰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증거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과하는 것으로 끝났다.

성범죄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수사 기관도 법률적 한계를 이유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초6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에 성희롱 논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최근,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성 담임 교사에게 보낸 성희롱 메시지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들은 유사한 사례를 공유하며 '촉법소년' 때문에 학생이 처벌을 면하는 반면, 자신들은 고통을 견디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언론 보도로 확산된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27일에 초등학교 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인증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주의)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당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발령 받은 지 2개월 된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A씨는 "6학년 반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라며 학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을 첨부하며 해결 방법을 물었다.

글에 따르면, 학생은 A씨에게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다가 실수로 보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에 다른 교사들은 조언과 응원 댓글을 남겼다. A씨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부장과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들의 조언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6학년이라도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꼭 처벌해야 한다", "친구에게 보내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다니. 실수 같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수업 성희롱 교권침해 급증



고등학생들에게 희롱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ㅇ 캡쳐사진

원격 수업 도중, 선생님에게 과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성인 콘텐츠를 제출한 학생이 있고, 수업 중 외부인이 들어와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온라인에서 교사들이 당하는 침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이 확산되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 접촉이 크게 줄었음에도 2020년 상반기에만 교권 침해 사례가 545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교권 침해 중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의 비율이 높아졌음이 나타나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권 침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각 교육청에서 접수된 사례를 조사해 보면, 중학교에서 원격 수업 중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제 제출을 요청하자, 한 학생이 성인 영상을 업로드하여 선생님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또한 실시간 원격 수업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올리거나, 수업 화면을 캡처하여 다른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교사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더욱이, 원격 수업 도중 외부인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 음란 행위를 하여 수업이 중단되는 등의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성희롱 성격의 교권 침해 행위로 교원 지원 센터의 상담 건수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성희롱 관련 내용은 충격적이며, 특히 여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공격적인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 채팅 창에 외설적인 욕설과 성희롱 댓글을 달거나, SNS 그룹 대화방에서 특정 교사를 향해 성적 발언을 하거나, 1대1 수업 중인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이 선생님에게 '조건만남'이라는 답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중학생이 수업 중 자신의 가슴을 여러 번 자극하며 선생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거나, 보건 교사에게 피부 이상을 호소하며 속옷을 벗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생도 있다.

수업 중 바지를 내린 채 선생님에게 성적 발언을 하는 학생이나, 선생님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하는 초등학생도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학생이 쌍방향 화상 수업 방해를 위해 수업 링크와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유출하여 외부인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 음란 행위를 하여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교사의 얼굴을 캡처해 외설적인 표현으로 조롱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자율 학습 시간에 교사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이를 나무라자 "노래하는데 왜 방해하느냐"며 따지거나, 친구와 함께 5명의 교직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작성하고 서로 조롱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이 여교사의 슬리퍼를 훔쳐 교실이나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침을 뱉고 사정한 뒤 돌려주거나, 수업 중 성 관계를 나타내는 손모양을 하며 선생님과 하고 싶다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교사에게 뽀뽀하겠다며 달려들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치맛자락을 들여다보고, 청소 시간에 복도를 지나는 교사를 학생이 손으로 만져 추행하는 사례도 수차례 적발되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 모욕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산으로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모욕 등의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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