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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코드스캔 주문’, ‘코드스캔 결제’를 강요하면 안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5.10일 11:26



  현재 ‘공식계정을 팔로우해야만 령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미니앱으로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와 같은 코드스캔을 통해 강제로 팔로우하여 사용하게 하는 현상이 생활 속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경영자는 공식계정 주문 혹은 모바일앱, 미니앱 사용을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봉사를 향유하는 전제로 삼는데 이는 소비자에 대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소비자의 자주적 선택권을 침범한 혐의가 있다. 또한 코드스캔을 통한 공식계정 팔로우, 미니앱 사용으로 서비스와 무관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5월 9일,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관련 경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령수증발급은 경영자의 법적 의무로서 경영자는 소비자의 령수증 발급요구를 미루거나 거부하거나 이와 관련해 문턱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여러가지 봉사방식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같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소비자가 공식계정을 팔로우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미니앱을 사용하여 셀프주문, 쇼핑 및 결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공식계정이나 모바일앱, 미니앱을 리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할 때 반드시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성실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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